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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8 2019가단103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70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3. 12. 19. C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190㎡와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가 단층주택 78.58㎡, 세멘벽돌조 스라브 지하실 15.5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83. 12. 2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은 위 D 토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인 B 임야 70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1㎡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위 (ㄴ)부분이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하 피고 소유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ㄴ)부분을 ‘이 사건 토지 중 (ㄴ)부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1983. 12. 22.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한 이래 이 사건 토지 중 (ㄴ)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2003. 12. 2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ㄴ)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중 (ㄴ)부분은 비록 지목이 ‘임야’이나 마을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공공용재산으로 취득시효의 대상인 일반재산이 아니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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