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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2052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⑴ 서울 은평구 C 대 175㎡, ⑵ 위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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