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2052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⑴ 서울 은평구 C 대 175㎡, ⑵ 위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⑴ 서울 은평구 C 대 175㎡, ⑵ 위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