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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135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7.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고시(경기도 고시 B)에 따른 C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절차를 거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순번 수용 대상 토지 소유권 취득일 보상금 액수(원) 1 양주시 D 임야 21,712㎡ 2009. 12. 31. 3,213,503,320 2 E 대 2,245㎡의 2245분의 559 지분 2009. 12. 31. 215,960,330 3 E 대 2,245㎡의 2245분의 1686 지분 2010. 1. 19. 651,357,990 [표1 토지취득내역표] 순번 보상 대상 물건 보상일 보상대상자 (소유자) 보상금 액수(원) 1 양주시 D 임야 21,712㎡ 지상 시멘트벽돌 스라브즙 가옥 160.01㎡ 등 지장물 2010. 2. 12. 피고 414,884,500 2 E 대 2,245㎡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77.08㎡ 3 E 대 2,245㎡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공장 327.60㎡ 등 지장물 2010. 3. 11. F 109,346,600

나. 원고는 협의취득 절차를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및 F과 사이에 원고가 위 각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기재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건물’, ‘이 사건 제2건물’, ‘이 사건 제3건물’로 각 특정한다) 등 지장물을 매수하고, 피고 및 F은 위 부동산 등을 철거,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그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다.

[표2 건물 등 취득내역표]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는 2010. 1. 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0. 2. 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 사건 제3건물에 관하여는 2010. 3.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0. 3. 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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