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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34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490』 피고인은 2018. 11. 13. 05:00경 김해시 B 상가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0,000원권 14장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1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8. 01:46경 부산 수영구 E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10만원 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0. 04:58경 부산 수영구 H빌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6. 05:18경 부산 남구 K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15. 05:14경 부산 수영구 N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1,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18. 03:15경 부산 부산진구 Q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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