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0 2011고단16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13. 00:06경 경기도 화성시 C 아파트 1010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카니발 승용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현금 20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5. 03:05경 인천 서구 E빌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코란도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동전 8,310원을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그랜저 승용 차량에서 피해자 G 소유 동전 600원을 들고 나오고, H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 베르나 차량에서 피해자 I 소유 동전 500원, 피해자 J 소유 테라칸 차량에서 피해자 J 소유 동전 200원을 들고 나와 합계 9,61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