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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68990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⑴, ⑵, ⑶⑷, ⑸, 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 피고와 별지1목록제1,2항기재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⑴, ⑵, ⑶, ⑷, ⑸, ⑹, ⑺, ⑻, ⑼, ⑽, ⑴의각점을차례로 연결한선내부분 2,314㎡및별지1목록제3항기재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200만 원, 임차기간 2013. 5. 31.부터 2015. 5. 31.까지, 차임 월 22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는 최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9조), 피고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즉시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인도와 동시에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제8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 다음날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임차료의 배액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2,200만 원 중 1,720만 원만 지급하였고, 2014. 3. 이후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4. 6. 30.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4. 7. 3. 원고에게 연체한 차임을 지급하고, 2014. 7.부터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인정하여 중도해지하고 자진 퇴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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