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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6213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 5층 각 269.95㎡를 명도하고,

나. 150,824,006원...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3. 5. 1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 내지 5층 및 옥상층 6층(미등기 면적 218.45㎡ 포함) 합계 1,653.99㎡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8. 5. 31.까지, 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30,800,000원(부가세 포함), 차임 지급일 매월 15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2014. 1. 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중 5층 269.99㎡(주차장 63.84㎡ 별도)로 변경하고, 월차임을 6,219,752원(부가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으나, 2014. 4. 1. 이 사건 건물 4층 269.95㎡를 다시 임대차목적물에 추가하고, 월 차임을 12,106,079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이하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된 계약을 포함한 위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3. 6.부터 2014. 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전기료 등 합계 309,824,006원(= 차임 306,895,730원 전기료 2,928,276원) 중 159,000,000원 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8. 22.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4. 8. 31.까지 이 사건 건물 중 4, 5층 부분을 명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4. 9. 1. 원고에게 2014. 9. 5.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중 4, 5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으며,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14. 9. 30.까지 위 건물 부분에서 퇴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4. 9. 1. 위 공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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