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67461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2012. 8.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6,500,000원, 차임 월 184,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5. 8.까지 9개월간 1,796,59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