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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674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위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3. 6. 피고 I과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7,292,000원(인상분 792,000원), 차임 월 192,83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와 위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위 피고가 2015. 8.까지 5개월간 1,007,060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다.

위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것을 이유로 위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과 아래 <임대차계약 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임대차계약 표> 순번 임차인 (피고) 임대차목적물 계약 일자 임대차보증금(분납금) 월 차임 1 A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2014. 1. 6. 60,406,000원 (인상분 2,766,000원) 472,270원 2 B 위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2014. 1. 1. 57,640,000원 (인상분 2,640,000원) 472,270원 3 C 위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2013. 12. 18. 22,700,000원 196,000원 4 D 위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2015. 3. 31. 54,496,000원 (인상분 2,496,000원) 408,720원 5 E 위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 2014. 7. 28. 26,029,000원 (인상분 1,192,000원) 176,810원 6 F 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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