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01동 1509호를,
나. 피고 B은 창원시...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피고 A는 2012. 4. 13. 원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01동 1509호를 차임 월 51,96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피고 A는 2012. 12.분부터 2013. 3.분까지 4개월분의 차임을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 피고 B은 2012. 11. 12.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02동 216호를 차임 월 53,090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피고 B은 2012. 11.분부터 2013. 3.분까지 5개월분의 차임을 연속하여 연체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호증의 1, 2, 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임대차계약은, 3개월 이상 연속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를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01동 1509호를, 피고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102동 216호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2013. 2. 1. 원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203동 506호를 기간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위 아파트는 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되는데, 피고 C은 2012. 7. 26. 문경시 F외 1필지 소재 G아파트 에이동 101호의, 2012. 11. 8. 진주시 H임대주택 404호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