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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7 2019고정11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5. 11:30경부터 11:5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여, 51세)과 2018년도 폭행 사건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도 폭행사건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팔을 휘둘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을 쳤으며, 피고인은 다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목격자 D는 경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질을 하면서 싸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종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병원치료비를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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