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0.경 ‘C병원’에서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은 같은 해 12. 중순경, 피고인 B은 같은 해 12. 31. 각각 퇴원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1. 19. 04:30경부터 서울 구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9. 07: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B(38세)과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서로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고인의 손등을 찍자 가위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약 25.5cm, 칼날 길이 약 15cm, 날 폭 약 0.7cm)를 들고 피해자의 손바닥, 목덜미, 뒤통수, 양 어깨 부위 등을 약 20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손바닥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5세)과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약 25.5cm, 칼날 길이 약 15cm, 날 폭 약 0.7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약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