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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노730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눈과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고,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고 안경테가 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목격자 D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③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안경 귀걸이 부분이 휘어져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는 병원에 가서 안구 진탕과 안면부 타박상 등으로 진찰 및 진단을 받았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직접 벗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16쪽, 공판기록 제12쪽, 제17쪽 등 참조).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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