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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2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18: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택배 영업소 앞마당에서, 택배 물건 검수오류로 인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D 상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CCTV 사진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당시 타고 있던 지게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이후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딘가에 부딪혀 판시 기재의 좌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지게차에 올라탄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11. 16.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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