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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8 2011가단44732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33,121,765원과 그 중 33,121,234원에 대하여,

나.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8. 27.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보증의뢰를 받아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2,500,000원(이후 32,30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을 2002. 8. 26.(이후 매년 1년씩 연장되어 2009. 8. 21.로 변경됨)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소외 F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부터, 피고 C은 2003. 8. 25.경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08. 12. 30.부터 2010. 4. 19.까지는 연 18%, 2010. 4. 20.부터 현재까지는 연 15%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01. 8. 27. 위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08. 12. 30. 기업은행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에 따라 33,390,424원을 변제한 후 2009. 1. 2. 피고 회사로부터 269,19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는바, 결국 피고 회사가 상환할 대위변제금은 33,121,234원과 위 269,190원에 대한 2008. 12. 30.부터 2009. 1. 2.까지 확정된 지연손해금 531원 등 합계 33,121,765원이다. 라.

한편 위 F은 2010. 1. 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느단387호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고, 처와는 이혼하였으며, 망인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였고, 결국 망인의 형제자매인 소외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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