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492,106원 및 그 중 40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① 2008. 5. 14.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3. 5. 13.까지로 하는, ② 2009. 4. 17. 보증금액 250,000,000원, 보증기한 2010. 4. 16.까지로 하는(이후 보증기한을 2013. 4. 12.까지로 변경하였다), ③ 2010. 3. 5. 보증금액 250,000,000원, 보증기한 2015. 3. 4.까지로 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는데,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보증금액 상당액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2. 12. 31.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13. 2. 4.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407,866,0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보증채무이행 당일에 781,800원을 회수하였는데, 위 회수된 금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계산된 257원의 확정손해금(= 781,800원 × 12% × 1/365, 원 미만 버림)이 발생하였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