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108,071,647원과 그 중 107,96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 A 주식회사(이전 상호는 F 주식회사이고, 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원고와, ① 2008. 6. 30. 보증원금 152,000,000원, 보증기간 2008. 6. 30.부터 2009. 6. 29.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3. 6. 28.까지로 변경됨)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190,000,000원 대출받고, ② 2011. 4. 25. 보증원금 388,000,000원, 보증기간 2011. 4. 25.부터 2012. 4. 24.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4. 4. 24.까지로 변경됨)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②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485,000,000원을 대출받고, ③ 2011. 4. 25. 보증원금 480,000,000원, 보증기간 2011. 4. 25.부터 2012. 4. 24.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4. 4. 24.까지로 변경됨)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③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구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구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고, ④ 2011. 4. 25. 보증원금 480,000,000원, 보증기간 2011. 4. 25.부터 2012. 4. 24.까지(이후 보증기한이 2014. 4. 24.까지로 변경됨)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④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농협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⑵ 피고 C은 ①약정에 대하여, 피고 B은 ②③④약정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피고 E은 ①②③④약정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⑶ ①②③④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약정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