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다음 마치 신고할 것처럼 업주를 공갈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23:00경 광주 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맥주 피쳐 1병과 도우미 1명 값 60,000원을 현금으로 선결재한 후 룸에 들어갔다가 기본 시간인 1시간이 채 안되어 나와 피해자에게 인상을 험악하게 쓰며 “아가씨가 싸가지 없으니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세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값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8. 03: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합계 935,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값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체크카드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체크카드 승인 내역 확인 - 추가 여죄 가능성, 피의자 범죄 성향 및 재범의 위험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