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의 케이티씨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이 법원의 케이티씨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케이티씨 주식회사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01호만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사용하였으며, E와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갑 제3, 4, 8호증, 을 제29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케이티씨 주식회사는 2013. 12.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권리신고를 위임하였고, 피고는 ‘케이티씨 주식회사가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2013. 11.분까지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유치권을 부정하면서까지 케이티씨 주식회사의 권리신고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케이티씨 주식회사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기간은 상호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관리비 별도(입주자회의 후 결정), 상가보증금 및 차임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