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28568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위 당사자들 사이에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6, 8 내지 11, 13, 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인천 남구 D 지상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자인 E 등에 대한 공사 관련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2월경부터 그 중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을 이동통신소매점 등의 용도로 점유하여 온 사실, 원고의 점유 개시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6. 18.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들은 그 경매절차에서 2014. 3. 28. 위 건물을 매수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4가단65389)을 제기하였으나, 위 점유사실에 기초한 원고의 유치권 항변이 받아들여져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을 거쳐 제1심의 청구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들 제출의 반증으로 위 확정판결의 인정사실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의 유치권이 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새겨야 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