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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가합200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년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병원 구조 변경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여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한 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C,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2,33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33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고, 위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도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참조).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보유하는 자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것이 요구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33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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