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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4 2017가단2297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G은 2008. 5. 30.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여신(한도)금액 20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8. 11. 30., 이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1) G(위탁자)은 2009. 9. 23. 원고(수탁자)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포함하는 G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기간을 신탁등기일로부터 5년(우선수익자의 채권소멸시까지 5년씩 자동연장), 신탁원본의 선순위 우선수익자로 H, 채무자 G,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을 28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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