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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05622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서울 관악구 D 대 259.50㎡, E 대 3,199.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3차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지 2의 1과 같이 하며, 신탁 종료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지 2의 2와 같이 한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임대차 등)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도래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특약사항 제3조(신탁부동산의 관리) (중략) 단, 위탁자는 토지사용승낙신청 및 신탁부동산의 임대차행위 등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시에는 사전에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임대차업무) ① 본문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을 때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별지

2 신탁기간: 신탁등기일로부터 5년 우선수익자 채권 소멸 시까지 5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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