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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6노2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 및 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및 무고교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하면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을 적용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었다.

환송 전 당 심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 고하였다.

상고심은 ‘ 구 폭력행위 처벌법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조항이 삭제되었고, 같은 날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된 형법에 신설된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 는 이 사건 조항과 같은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바, 이는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 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항 대신 형이 경한 신법인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부분과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에 관한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당 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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