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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4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6:50 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16-9 상 고렴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기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19 면)

1. 피해 부위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판시 블랙 박스 영상 CD 중 06:40 :50 경의 영상), 피해자는 당시 몸의 우측 부분으로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06 :48 :50 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안면 부분의 상처를 호소하였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가 붉게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 우 측 안면의 기타 부위 타박상 ’으로 3 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 사건 직전 택시 내에서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안면에 특별한 상처 부위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안면의 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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