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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27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18:40경 포천시 C 식당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 D(여, 55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 몸 전체를 수십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과 골절, 우측 제4, 5, 6 및 좌측 9, 10 늑골 골절 및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대항할 힘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자비한 폭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합의 내지 피해 회복 없는

점. 폭력 전과 다수인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3년도 이래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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