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4. 7. 9.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및 식품 등의 도, 소매업을 영위하며 소외 B 및 피고에게 약품을 공급하던 회사이고, B는 전라남도 여수시 C에 있는 D약국(별칭 : E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며, 피고는 아래와 같이 B로부터 이 사건 약국을 양수 받은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0. 30. B와 사이에 B에게 권리금 3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약국을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 양도 ㆍ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부대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약품대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잔고 승계약정(이하 ‘이 사건 잔고 승계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5조(부대조건)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호 합의하에 각 거래처에 대한 승계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OTC(일반약), 의약외품, 위생용품, 약국화장품은 현 잔고를 양수인이 모두 승계하기로 한
다. ETC(전문약) 및 도매 거래처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 하에 다우약품, 삼일약품, 쥴릭 외에는 잔고를 승계하지 않기로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권리 양수도 계약 당시까지 B에게 외상으로 공급한 의약품 등의 가액은 215,000,000원이었으며, 피고는 2012. 10. 31. 원고와 사이에 거래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이 사건 잔고 승계약정에 따라 B의 원고에 대한 약품대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납품내역 총현황(갑 제3호증)에 자필로 ‘2012. 10. 31.자로 폐업한 D약국 B 약사님이 다우약품(주)에 지급해야 할 약품 납부 금액 215,000,000원을 정히 승계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피고는 갑 제2호증(거래약정서), 제3호증(납품내역 총현황 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거래약정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