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2. 3. 피고와 사이에,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고 하고, 이로써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양도인 : 피고, 양수인 : 원고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강원 홍천군 F 상호 : 이 사건 회사 업종 : 도매업, 주류 외 알콜음료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지분) 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권리(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 권리(지분)금 : 450,000,000원(계약금 150,000,000원, 잔금 300,000,000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고 한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잔금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지분)을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2. 양도인이 권리(지분)를 양도하는데 필요한 유한책임사원을 포함 다른 총사원의 동의는 양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4.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법적인 양도가 안 되었기에 E 대표인감과 등기소 카드는 모든 서류가 정리되었을 때 넘겨준다.
나. 원고는 2010.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G, H, 피고, I(피고의 아들이다) 4명의 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로, 각 사원의 책임형태, 출자금액, 지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성명 책임형태 출자금액(원) 지분율(%) 피고 무한책임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