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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40367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중개, 알선 및 종합무역을 하는 회사이며, 삼호조선해양주식회사(이하 ‘삼호조선해양’이라 한다)는 2006년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산9-1 일원 및 용정리 4-1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조선소를 건설하는 ‘고성 조선특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8. 17. 피고, 삼호조선해양, 삼호조선주식회사, 삼미금속주식회사, 삼호인터내셔날주식회사, 삼호홀딩스주식회사, A, B(이하 ‘삼호 측’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사업을 630억 원에 매수하는 토지매각 및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를 대표 양도인으로 정하였다.

제1차 계약 중 대금지급 방법과 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양수도 대금의 지급방법) 양수인은 다래 각 항에 따라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 본 계약서 제5조 제1항의 양수도 대금의 10%,(지급기일 : 본 계약일) 제9조 (계약의 해제)

1. 실사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의 계약원칙에 위배사실이 있을 경우와 본 계약에서 명기한 양도인과 양수인 상호간에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때 계약 당사자 상호 위약의 벌은 없다.

2. 실사종료일 이후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까지 양수인의 계약 불이행시 계약음의 반환은 없으며,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2. 8. 27. 계약금 지급기일을 실사 종료일로 미루는 등 다음과 내용의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2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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