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C(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A동 10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시켜주고 권리금을 받으려고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
한편, 2013. 2. 당시 이 사건 상가 A동 105호에서는 ‘D약국’이 영업 중이었다.
[양도 목적 권리 및 권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천안시 동남구 C A동 101호 상호 및 업종 약국 면적 292.29㎡(실 60평) 임대보증금 3억 원 월세 1,300만 원(부가세별도) 제1조(양수대금) 위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은 양수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양수대금 : 3억 원, 계약금 9,000만 원 [특약사항]
1. 양도금 잔금은 현/D약국 명도시 즉시 지불키로 한다.
2. 임대차 계약기간은 5년(60개월)으로 하며 임대료는 고정 조건으로 한다
(약국독점)
3. 약국 실내외 인테리어 비용은 현/D약국 미명도시 양도인측은 실비로 지불한다.
4. 양도대금 잔액은 현/D약국 명도 확인 후 즉시 지불키로 한다.
5. 보증금은 입점일 전에 완불 후 입점하며, 단 현/D약국 미명도시 양수인 조건없이 해지한다.
6. 양수인이 제3자에게 영업권 양도시 점포주(임대인) 관여치 않는다.
7. 현/D약국 명도기일은 13년 7월내로 하며 임차료는 650만 원으로 한다
(VAT 별도). 나.
약사인 원고는 2013. 2.경 피고로부터 위 D약국이 조만간 폐업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개설하면 이 사건 상가 A동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2013. 2.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 A동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 일체를 피고로부터 권리금 3억 원에 양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