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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4.01 2019고단9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901 사건의 판시 죄, 2019고단907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901』

1. 2019. 5. 25.자 상해 피고인은 2019. 5. 25. 23: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2019. 5. 26.자 상해 피고인은 2019. 5. 26. 13:30경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47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907』 피고인은 2019. 4. 13. 08:00경 김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45세)가 예전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병원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더 맞아야 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9』 피고인은 2019. 12. 20. 21:10경 김천시 H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포터 화물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려고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김천시청 CCTV 관제센터로부터 ‘차량을 뒤지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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