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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16 2018고단11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24]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8. 08:2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2세)에게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3회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62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28. 10:30경 위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52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 08:0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98]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 24. 11:3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52세)에게 택시비를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1. 12:00경 김천시 김천로 111에 있는 김천역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63세)을 발견하고, 예전에 피해자가 10만원을 빌려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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