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14. 6. 16. 사망하였음.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과 부부사이로 그 슬하에 원고들과 F, G, H을 두고 있었고, 피고는 H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3. 3. 11.경 황등창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익산시 I 답 3967㎡(이하 ‘제1 토지’라 한다), 익산시 J 답 3967㎡(이하 ‘제2 토지’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였고(채권최고액 112,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 설정), 위 대출받은 금원을 H 또는 피고에게 주었다.
다. 망인은 생전에 제1 토지를 E에게, 제2 토지를 원고 B에게 각 증여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후 E은 제2 토지를 원고 A에게 증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이 제1, 2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8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고,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12,307,692원(80,000,000원 × 2/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인이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H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다.
나. 판단 1) 망인이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는지에 관한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이에 원고들은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망인이 황등창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피고가 동행하여 대출서류 등을 대필해 주었다는 등의 사실은 망인이 피고에게 그 대출받은 금원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