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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78
상속회복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10. 17.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자녀들로는 원고들과 피고 이외에 H, I이 있었으나, H과 I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을 부(父)로 하는 이복형제 사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도축장의 매각대금 중 채무를 변제한 나머지 11억 원, J 부지의 매각대금 중 채무를 변제한 나머지 4억 5,000만 원, 합계 15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축사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12억 원을 증여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그 돈을 대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에게 준 금원이 대여금이라면 그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되고 달리 상속회복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들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망인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하였으며 그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그 주장을 위와 같이 해석하기로 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위 돈은 모두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으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중 각 1/8씩을 상속하였는데, 피고가 위 금원을 망인의 사망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회복으로 각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는, 망인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침해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으로 각 7,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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