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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5 2015가합207262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 E(2003년 사망) 사이의 아들들이고,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15년 망인 사망시까지 망인과 동거하였다

(2011. 3. 18.부터 2013. 11. 15.경까지는 법률상 혼인관계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였다). 나.

망인은 2014. 3. 31. F에게 망인 소유인 하남시 G 전 1,159㎡(이후 G, H로 분할됨) 및 I 전 48㎡를 매매대금 총 18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4. 22.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5. 10. 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망인은 거의 실명상태였고,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고령이었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수령한 매매대금 18억 8,000만 원 중 매도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약 11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을 망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중 일부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보관하게 하여 망인이 피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측 증인인 J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망인이 매매대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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