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4. 2. 교통사고를 당하여 반혼수상태에 있다가, 2006. 4. 6.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98. 3.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6.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언니인 G의 사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망인의 오빠인 F이나 언니인 G에게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가사 대리권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2006. 4. 2.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짐으로써 위 대리권은 소멸하였다.
또한,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장인인 L, 장모인 G, 처인 M(이하 ‘G 등’이라 한다)의 소유로서, 이들은 위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고, 망인은 이들이 명의신탁해지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를 되돌려주기로 하고 오빠인 F에게 이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피고는 G 등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여왔고, 이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