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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6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9.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612]

1.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11:30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2 층 C 호 ‘D’ 의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몰래 들어간 다음,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의 손가방을 발견하게 되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만 원, 12만 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하나은행 신용카드 1 장 등 총 2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6. 11:55 경부터 11:58 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금은방에서 그곳의 업 주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신용카드 (I) 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거짓 행세 하면서 시가 44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및 시가 64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금 10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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