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2월을,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12.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4. 7. 19:0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 은혜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 운전 면허증 1 장, 'IBK 체크카드' 1 장, 'IBK 신용카드' 1 장, ' 농협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검은색 MCM 지갑 1개 시가 27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7. 21:25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 'E 편의점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IBK 체크카드 '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그곳의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아이스크림 등 시가 4,6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7. 21:28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 'G 여관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BK 체크카드 '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그곳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숙박 서비스 30,000원 상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