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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6 2018고단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4. 2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3. 2. 28. 가석방되어 2003. 5.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05. 8.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10. 2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6. 1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3. 2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5. 1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23:0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 1호 선 역사에서 인천 행 전동차에 탑승한 다음,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C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X 휴대 전화기 1대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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