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1.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1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496』
1. 2018. 7.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7. 28. 15: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던 아이스크림 3개 등 시가 합계 7,900원 상당의 식료품 6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18. 8.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8. 16. 04:55 경 의정부시 E 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위쪽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 전화기 1대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3806』 피고인은 2018. 8. 11. 15:40 경 의정부시 G 소재 ‘H’ 앞 벤치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