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619 (2009.11.10)
제목
주식은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라 유효하게 양도되었음
요지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기하여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마쳐졌고, 그에 따라 원고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은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라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인정되고, 주식의 양도가 무효이거나 유상 양도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단17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11. 15.
판결선고
2010.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4,98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정BB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C의 주식 21,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3. 2. 6. 위 주식을 위 정BB에게 대금 210,000,000원(I주당 1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날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마쳐졌으며, 2003. 2. 7. 원고 명의로 증권거래세가 신고, 납부되었고, 2003. 2. 8.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2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도 이루어졌다.",나. ZZ지방국세청장은 2008. 12. 1.부터 2009. 1. 24까지 주식회사 CC에 대한 주 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 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4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여 사건 주식의 시가를 8,206,884,000원(= 1주당 390,804원 x 21,000주)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8,206,884,000원, 취득가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304,960,130원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1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정BB는 2003.경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이었고, 재산분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정BB에게 이전하는 대신 그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와 정BB가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무효로 확정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정BB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가사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정BB로부터 양도대금을 받기로 합의하였거나 실제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관한 증여세가 부과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주식이유상으로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정BB 사이에 2003. 2. 6.자로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정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210,000,000원에 양도하고 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협의이혼에 관한 조건이나 특약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그 무렵 원고와 정BB 사이에 협의이혼에 관한 조건이 기재된 다른 문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주식회사 CC은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정BB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반영하였다.
(3) 주식회사 CC은 2003년 20만 주의 무상증자를, 2004년 20만 주의 유상증자를, 2005년 30만 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정BB는 이 사건 주식을 기초로 2003년 과 2004년에 각 14,000주, 2005년에 21,000주의 신주를 인수하였으며, 2004년에 인수 한 14,000주에 대한 신주인수대금 140,000,000원을 정BB의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회사로부터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2004년에 210,000,000원, 2005년에 147,000,000 원,2006년과 2007년에 각 350,000,000원 합계 1,05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2008. 5.경 ZZ지방국세청장이 2008. 6. 3.부터 2008. 7. 25.까지 주식회사 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통지서를 발송하자, 정BB는 사업상의 이유로 그 조사를 연기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ZZ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위 세무조사는 연기되었다. 그 후 ZZ지방국세청장은 2008. 11. 17.에 위와 같이 연기되었던 주식변동조사를 2008. 12. 1.부터 2009. 1. 24.까지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통지를 하였다.
(5) 위 통지가 있은 직후 원고는 2008. 11. 24. 정B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7230)에 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 원은 1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2009. 5. 15. '정BB와 원고는 협의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후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위 합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정BB의 항소 없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 6 내지 8, 10,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3. 2. 6.자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마쳐졌고, 그에 따라 원고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자신 신고하였으며, 그 이후 정BB가 이 사건 주식에 기하여 주식회사 CC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고 배당금을 직접 지급받는 등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이 위 계약서 기재와 같이 양도된 것을 전제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왔고 누구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원고와 정BB가 2003. 2.경 당 시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당시 정BB의 재산 규모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정BB로부터 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를 전 혀 받지 않았고 앞으로의 재산분배에 관한 아무런 서면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만 이전해 주었다고 선뜻 믿기는 어려운데,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기재가 없음은 물론이고, 당시 원고와 정BB 사이에 협의이혼의 조건에 관한 아무런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정BB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확인의 소에서 승소하기는 하였지만, 위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까지 선고된 경위를 고려할 때 위 소송은 원고와 정BB의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유효하게 양도되었다고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무효이거나, 또는 이 사건 주식이유상으로 이전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