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업체인 ( 주 )I 의 J 총판장이었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 업체의 회장인 K 등과 공모하여, 2014. 2. 8. 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경기 화성시 L의 위 업체 J 총판 등지에서, 위 총판 및 총판 소속 대리점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투자 설명을 하면서 M 임대사업에 880만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76만원, N 반신 욕기 임대사업에 770만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원, O 사우 나기 임대사업에 2,500만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원의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한다고 말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 (FC )으로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정해진 바에 따라 소개 수당을 받고, 판매원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 수당( 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 실적 또는 조직 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인 기본급 월 50만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 받는 총 영업 보너스 판매수익의 4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팀장 별 매출비율 별로 나누어 지급 받고, 팀장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원, 합계 1억 2,000만원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 수당인 기본급 월 70만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 받는 총 영업 보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