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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20 2018고단43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불법 금융 다단계업체인 E의 국내 최상위 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E의 원주지역 센터 장 이자 피고인 B의 상위 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와 함께 E의 원주지역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4. 3. 경부터 2015. 12. 21. 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H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1 구좌 (9.998 홍 콩 달러 )를 1,500,000원으로 하여 투자 한도 제한 없이 돈을 납입하면 1 구좌 당 1,200 비드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1 구좌 당 약 250,000원을 추천 수당( 투자유치 보너스 )으로 지급해 주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사업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3대 내지 5대까지 산하 매출액에 대해서 1 구좌 당 약 35,000 원씩을 후원 수당( 리 더쉽 보너스 )으로 지급해 주고, 산하 좌우 실적이 매칭이 되면 하위 단계 제한 없이 1 구좌 당 약 70,000 원씩을 4 차 빙고 보너스로 지급해 준다.

그러므로 배터리 빙에 투자 하면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 판매원 - 1대 하위 판매원 - 2대 하위 판매원 - 3대 하위 판매원 - 4대 하위 판매원 ’으로 연결되는 후원 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 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 자인 I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4,721,301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증인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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