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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16 2018고단10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상대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2018. 4. 10. 불기소 처분을 받자 위 사건을 수사한 경남함안경찰서 소속 C 경찰관과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2. 진주시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민원실에서, ‘C과 B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4. 26. 같은 시에 있는 진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 및 2018. 9. 19.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C 경찰관이 2017. 9. 4. B과 피고인 간에 대질조사를 진행하여 조사를 마치고 조서 내용을 읽고 지장까지 찍었는데, 이후 담당 경찰관인 C과 B이 서로 짜고 피의자신문조서를 폐기한 뒤 피고인의 글씨체를 모방하여 피고인의 자필 답변과 서명을 임의로 작성하여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간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사실 기재 여부에 관한 질문에 “(사실대로) 기제되어 있습니다.”, 진술 내용과 다른 기재에 관한 질문에 “입증은 택시 4분 있습니다. 차후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 오겠습니다.” 등의 내용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조서를 읽고 직접 서명ㆍ날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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