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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5.21 2013고단306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9.자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2009. 6. 2.경 종전 사무실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다음 그 중 500만 원을 C에게 새로운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교부한 것이었을 뿐 C이 피고인 몰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받거나, 그 중 500만 원에 대해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C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돌려주지 않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3. 9.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 B으로 하여금 “고소인이 2008. 3.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임대인 F 소유 건물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 임차하여 C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는데, 2009. 9.경 C이 고소인 몰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고, 이에 대해 따지자 C이 고소인에게 1,000만 원만 반환하고는 나머지 5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2013. 1. 16.자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2009. 6. 2.경 종전 사무실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다음 그 중 500만 원을 C에게 새로운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교부한 것이었을 뿐 C이 피고인 몰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받거나, 그 중 500만 원에 대해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C이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돌려주지 않자 C과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 초순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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