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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42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은 2017. 6. 중순경 고소인이 보관하고 있던 서양화 2점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 주겠다며 넘겨받은 뒤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갤러리에서 받고도 현재까지 고소인에게 그 판매대금을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B에게 개발 의뢰하여 공급받은 C(일명 ‘D’) 공급대가 약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B에게 E(E, 화가 F, 2009년), G(G, 화가 H, 2009년) 그림 2점을 경매에 넘기고 그 낙찰대금을 위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교부한 것일 뿐, B이 피고인의 허락없이 위 그림 2점을 경매에 붙이고 그 낙찰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이메일 송수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C 개발을 의뢰한 사실이 없고 B에게 그림 경매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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