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9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이 2014. 1. 23. 14: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주먹으로 내 양쪽 어깨를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를 입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수회 때린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2014. 2. 24.경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 접수함으로써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