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중략) 그 후 피고소인은 이야기를 하자며 주위를 돌리더니 갑자기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욕설을 퍼부으며 분위기를 냉랭하게 한 뒤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돈 봉투를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중략) B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자신이 위 금액을 고소인으로부터 넘겨받은 후 이를 그대로 가져가 버린 것으로 피고소인 B의 행위는 고소인에 대한 책략절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 제출하였고, 2019. 1. 9. 14:34경 위 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리 경사 D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혹시 해당 금원을 B에게 차용해 준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훔쳐간 것입니다.”라고, “피고소인 B에 대하여 1500만 원 사기 및 1600만 원에 대한 절도죄로 고소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꼭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허위사실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고소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경 B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 B로부터 금원을 절취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