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단73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 10. 대구 서구 평리3동 1230-8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1. 3. 23.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고소인 명의로 된 완불증을 작성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 B에게 위 완불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0. 대구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완불증 사본
1.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