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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706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9. 29. B을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6187호로 공탁한 공탁금 6,34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망 B(등기부상 주소 : 광산군 C) 소유의 광주 광산구 D 도로 13평, E 도로 46㎡를 각 수용하면서 2017. 9. 29. 위 B을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6187호로 6,347,600원을 공탁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선대인 망 F은 본적지를 전남 광산군 C에 두고 있었고(1988. 1. 1. 행정구역 변경으로 광주 광산구 G로 경정됨), 망 H과 혼인하여 슬하에 장남 I, 차남 J, 장녀 K을 두고 살다가 1955. 10. 30. 위 본적지에서 사망하였다.

장남 I은 미혼으로 상속인 없이 1919. 4. 7. 사망하였고, 장녀 K은 출가하여, 차남 J가 망 B의 사망 후 호주 및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다. 망 J는 망 L와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M, 망 N(배우자인 원고 O, 자녀인 원고 A, P, Q을 두고 2010. 10. 25. 사망), 원고 R, 망 S(미혼으로 상속인 없이 1962. 3. 20. 사망), 원고 T, U, V, W를 두고 1991. 3. 3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망 B은 원고의 선대인 망 F과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 F의 재산을 상속 및 대습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별지 상속지분표 상속지분별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있다.

한편, 공탁관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첨부서류만으로는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를 불수리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출급청구인이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실질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므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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